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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어렵지 않아요

by 행복송송 2023. 11. 29.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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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는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만 65세 이상 국민연금 가입여부 및 소득 기준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게 소득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알아보고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으로는 나이는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어야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됩니다. 2023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격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은 202만원, 부부 가구 323만원 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선정기준액은 월소득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 연금소득, 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환산율로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게 매우 복잡하고 번거롭기 때문에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복지로 홈페이지 기초연금 모의계산에서 가구유형과 거주도시, 근로소득등, 재산정보 등 간단한 내용만 입력하면 내가 기초연금을 받을수 있는 수급대상인지 여부를 바로 확인할수 있습니다. 

     

     

    위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해당하는 항목을 입력한 후 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인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령액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된다면 매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령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월 32만원, 부부가구라면 월 51만원이 됩니다. 

     

    2024년에는 기초연금 수령액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 65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속한달의 한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나이가 되었는데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기 때문에 미리 체크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기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이라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접 집으로 찾아와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신분증, 본인계좌 통장사본, 전월세 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 및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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