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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등록세 계산기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등록세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파트와 같은 주거용 부동산을 등기하기 위해서는 취등록세를 납부한 영수증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부동산을 구매하기 전에 사전에 취등록세를 예상하고 미리준비를 해야 합니다. 취등록세는 지역에 따라 주택 소유에 따라 취득세율이 다르게 적용되어 취등록세 계산 방법도 다릅니다.
취등록세 계산은 개인마다 차이가 크기 때문에 직접 계산하지 말고 취등록세 계산기를 이용해 취등록세를 계산해 보는 게 가장 편리하고 정확합니다.
취등록세 계산기 바로가기
취등록세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는 많지만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의 취등록세 계산기를 이용해야 정확한 계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취등록세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취등록세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위택스 계산기이기 때문에 수시로 변동되는 취득세율이 바로 반영이 되어 계산이 되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취등록세
취등록세란 취득세와 등록세를 의미하는데 2011년부터 통합이 되어 취득세 안에 등록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취득세율
취등록세 계산에서 중요한 것은 취득세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취득세율은 지역에 따라 주택 소유에 따라 취득세율이 다릅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 주택 / 일시적 2 주택 1~3%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 주택이라면 8%, 3 주택 이상은 12%입니다.
조정대상 지역 외 지역의 경우 2 주택 이하는 1~3%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3 주택의 취득세율은 8%, 4 주택 이상은 12%입니다.
또한 부동산 주택 가액과 평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나누어집니다. 6억 원 이하는 1%, 6~9억 원 이하는 1~3%, 9억 원 초과는 3%입니다.
취등록세 신고 및 납부
취등록세는 내 소유 자신이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관할의 구, 군, 시에 납부해야 하고 상속으로 받은 경우는 6개월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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