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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아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특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실업급여 기본 조건인 6개월, 180일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실업급여 기본 조건인 6개월, 180일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됩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가리킵니다.
실업급여 조건 6개월 180일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발적인 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당연히 받을 수 없으며 더불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최소 6개월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본인의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어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실업급여 조건이 됩니다.
즉, 실업급여 조건 6개월 180일은 아르바이트 또는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6개월 이상 근무하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여야 실업급여 조건이 됩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은 실제 근무한 기간과 임금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실업급여 예상 금액을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금액은 일정한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액은 하루에 66,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한액은 시간당 최저임금의 90% 기준으로 하루 근로시간 8시간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다만, 이 계산된 금액이 최저임금의 80%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80%를 적용됩니다. 2024년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해 보고 싶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계산기를 활용하면 간단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나이와 이직일에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다릅니다. 50세 미만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은 120일, 3년 미만은 150일, 5년 미만은 180일, 10년 미만은 210일, 그 이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240일입니다.
5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으로는 1년 미만은 120일, 3년 미만은 180일, 5년 미만은 210일, 10년 미만은 240일, 그 이상은 270일입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조건 6개월 180일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제도를 통해서 구직수당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최근에는 부정수급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전액 반환 및 추가 징수 및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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