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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율표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데요. 매년 진행했을지라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종합소득세율 또한 개정이 되었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종합소득세율을 숙지하지 못하면, 굳이 납부하지 안하도 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종합소득세율과 함께 종합소득세율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개념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를 처음 신고하고 납부하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개념부터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줄여서 종소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1년 동안 발생한 수익과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수익과 소득은 근로, 이자, 배당, 사업, 임대, 그리고 기타 소득 등을 포함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는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이 해당됩니다.
금융소득 연간 2,000만 원 이상, 연금소득 1200만 원, 기타 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근로소득자가 아르바이트 사업 등을 따로 하여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4년 종합소득세율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 사업자에 따라서 종합소득세율의 나뉘는데 2024년 종합소득세율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 2024년 종합소득세율 (최신) |
1,4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10억원 초과 | 45% |
종합소득세 계산기
종합소득세 계산은 종합소득세율표를 통해서 과세표준을 아는 경우라면 비교적 계산이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세표준을 구하는 것이 복잡한 편이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 종합소득세를 계산 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를 좀 더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소득과 경비등 해당하는 항목만 입력한 후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쉽게 종합소득세 계산이 완료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 5월 31일까지 이며, 세무서 방문신고, 홈택스 전자 신고, 모바일 신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인가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도래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라면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오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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