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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양도소득세율은 부동산 관련 세법의 중요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부동산 세금 중 양도소득세는 체크할 분이 많기도 하고 잘못하면 비과세에서 중과세되기도 합니다.
특히 양도소득세율은 거주기간, 지역, 다주택자 보유 여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2024년 양도소득세율을 이번 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율은 부동산 거래 시 매우 중요한 세금 중 하나입니다. 양도소득세율은 부동산을 팔 때 발생하는 차익에 대한 세금으로, 부동산 보유자라면 꼭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양도소득세율은 부동산의 차익에 따라 결정되며, 차익이 크면 더 높은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낮은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보유기간과 부동산의 주택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보유기간이 길수록 양도소득세율이 낮아지므로, 오랜 기간 보유한 뒤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추가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할 때에는 양도소득세율을 정확히 파악하여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세율 기본세율
양도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며, 최저 6%에서 최고 45% 까지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다주택자이 경우에는 보유 기간과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율표에 따르면 1,4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6%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50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15%의 세율이, 그리고 8,8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24%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율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의 양도소득세율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율 중과세율
양도소득세율은 다주택자인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중과세율, 2년 미만 단기 보유한 주택은 단기세율이 적용됩니다. 2 주택 조정대상지역은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양도소득세율에 + 20% 이상은 기본세율 + 20% 적용됩니다.
일반지역은 조정대상지역과 같지만 2년 이상만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3 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은 1년 미만은 70% 양도소득세율, 2년 미만은 60%, 그 이상은 기본세율 + 30%를 적용됩니다. 더불어 중과세율이 적용될 경우 3년 이상 보유 시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연장
2022년 12월 21일 2023년부터 주택과 입주권 그리고 분양권 등 1년 미만 보유하면 42%, 1년 이상 보유하면 6~45%를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2022년 5월 10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았는데 추가로 1년 더 연장되어 2024.5.9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양도소득세 신고는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분할 납부도 가능하지만 양도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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