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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취득세율 (총정리)

by 행복송송 2023. 11. 21.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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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꼭 내야 하는 세금인 취득세율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1 가구 2 주택 취득세율의 경우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취득세율이 높습니다. 

     

     

     

    또한 1 가구 2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이 조정지역에 속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을 취득할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미리 1 가구 2 주택 취득세율을 알아보고 취득세를 고려해야 합니다. 

     

     

    1 가구 2 주택 취득세율 

     

     

    취득세율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1 가구 1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취득가액 6억 원 이하는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6억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1 가구 2 주택 및 다주택자라면 취득세율이 높아집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 주택자는 8%, 3 주택 이상은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 주택자는 1~3%, 3 주택자는 8%, 4 주택 이상은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 계산기 

     

     

    취득세 계산을 통해서 예상 취득세를 준비해야 합니다. 취득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취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세금 관련 계산기는 많이 있지만 정부 홈페이지 위택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취득세 계산기를 이용해야 좀 더 정확한 취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계산기를 이용하기 위해서 먼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접속합니다. 위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취득세 계산기를 바로 계산하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후 취등록원인, 매매가, 취득일자 등 해당하는 항목을 최대한 정확하게 입력한 후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간단하게 취득세 계산이 완료됩니다.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관할이 구, 군, 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으로 받은 경우는 6개월 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내가 한 번에 취득세를 납부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카드 분할 납부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니 납입기간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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