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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확인방법 어떻게 될까

by 행복송송 2024. 4. 25.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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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확인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왔는데요.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지만 소득이 많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 고민이 됩니다. 

     

     

     

    모든 소득이 있다고 해서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아닌데요. 그래서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확인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도로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줄여서 종소세 라고 합니다. 개인이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제도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 6가지를 종합하여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등도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또한 근로소득자가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했고 그 외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소득과 함께 아르바이트, 투잡, 사업등을 해서 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소득이 발생한 자

    - 개인사업자 (사업소득 단일소득자 )

    - 다른 사업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이중근로소득자 

    - 기타 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사적 연금소득이 1,200만 원 이상일 경우 

    -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적인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자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으로는 근로소득과 사업, 배당, 이자 임대소득 등을 합친 금액에 각종 공제를 적용하고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구간에 맞는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후 각종공제를 적용하여 공제된 금액을 계산한 후 납부할 세액을 산출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을 통해서 일일이 직접 계산하는 것은 복잡하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에서 사업소득, 경비, 근로소득, 이자소득등 해당하는 항목을 입력한 후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예상되는 종합소득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이며 신고 기간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크지 않은 분이라면 직접 홈택스 전자신고, 모바일신고, 세무서 방문을 통해서 신고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나 사업소득이 크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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