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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소득세 계산방법 (계산기)

by 행복송송 2024. 5. 10.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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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 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용직은 3개월 미만의 근로를 제공하고 하루 일당이나 시간당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노동자를 말하는데요. 

     

     

     

    일용직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과 달리 세금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용직 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용직 (일용근로자)란?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며, 지급되는 급여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따라 계산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특히, 건설 공사 종사자의 경우 3개월 미만이 아닌 1년 미만 근무까지도 해당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단기간으로 고용되어 시간당 혹은 종업원별로 급여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일반 근로자로 계약한 경우에는 3개월 미만 근무했다고 해도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용직 소득세 계산기 

     

     

    일용직 소득세를 간편하게 계산하고 싶다면 일용직 소득세 자동계산을 이용해 보세요.

     

     

     

    일용직 소득세 계산기를 사용하면 일당과 근무일수 등 몇 가지 간단한 항목만 입력하면 일용직 소득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소득세 계산방법 

     

     

    일용직 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용직 소득세는 소득이 1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계산할 때에는 수입에서 15만 원을 차감하여 근로소득 금액을 먼저 계산합니다. 그 후에 근로소득 금액, 산출세액, 결정세액을 구하는 순서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지방세 10%를 추가로 납부합니다. 

     

     

     

    일용직 수입이 20만 원인 경우를 계산하면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총수입에서 근로소득공제인 15만 원을 차감하여 근로소득 금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20만 원 -15만 원 = 5만 원이 됩니다. 

     

    이제 근로소득 금액에 세율의 6%를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5만 원 × 6% = 3,000원이 됩니다. 

     

     

    그다음으로 산출된 세액에서 근로소득공제의 55%를 차감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3,000 ×55%=1,350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정된 세액에서 지방세 10%를 더하여 총세액을 계산합니다. 1,350원 × 10%=135원이므로, 결국 총세액은 1,470원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용직 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일용직으로 받는 일다 15만 원 이하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5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며, 이때는 일용직 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하여 세금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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